연둥맘 2020.07.23 13:58

안녕하세요 제 아는 분의 이야기 인데요..

사업주 이신데 현금수령한 직원의 이야기 때문에 곤란해진 상태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이분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4대보험 미가입이시고, 퇴직금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분입니다.

이분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까요? 근무는 10년가량 입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본인도 4대보험과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입사하시고, 이제와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3.현금으로 수령내역은 정리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관련 내용은 없어 증빙할 길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소급하여 내야 할까요? 근로자분도 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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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혹은 재직중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받아도 좋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퇴직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근로계약 내용이 없다면 구두상 근로계약 합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령 근로자의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액과 별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만큼은 상계하고 퇴직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차액만 청산하면 됩니다.

    2) 형사처벌 받습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며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근로자가 그랬다고 해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와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그냥 법위반을 한 것입니다.

    3)4대보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근로자가 가입안하겠다고 하던말던 취득신고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했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따라서 취득신고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태료등을 물고 소급하여 해당 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공모할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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