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ia 2020.07.29 13:42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는 현직장에 약 10년째 근무중이며, 그동안 연봉제로 매년 3월에 협상을 통해 연봉을 조정해 왔습니다.


2. 회사 재무사정에 문제가 있다하여 올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6개월간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월급을 10%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 주 35시간)


3. 회사측에서 요청하여 합의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단축근무의 기간과 그에따른 급여 삭감에 관한 것이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4. 그런데 8월 중순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산정할때, 최근 2개월간 10%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정확히는 8월19일이 폐업예정일이라, 퇴직전 90일 중 6월1일~8월19일은 단축근무와 삭감된임금을 받은 기간이고 나머지 10여일이 정상 급여를 받은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측의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던 2개월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66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2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93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67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4
»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95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9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52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4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400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5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61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9
임금·퇴직금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2018.10.10 978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4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8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2 735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3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