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ck 2020.08.20 13:55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09:00 ~ 18:00 주 5일근로로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휴일근로로 13:00 ~ 19:00 근로를 할 경우 휴일연장수당 발생여부 질의 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이 ~18:00 까지로 명시되어 있기에 1시간분에 대해 휴일연장수당(200%)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기에 휴일근로(150%)만 인정해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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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4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가산이 되어 200%의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8시간이 넘지 않았으므로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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