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bitKim 2020.09.07 12:1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지급 예정일        /        실제 지급일

1월 : 1월 31일                  /         1월 31일

2월 : 2월 28일                  /         2월 28일

3월 : 3월 31일                  /         4월 28일              지연 지급

4월 : 4월 30일                  /         4월 29일              

5월 : 5월 31일                  /          6월 11일              지연 지급

6월 : 6월 30일                  /          7월 21일              지연 지급

7월 : 7월 31일                  /          8월 5일                지연 후 일부(28%정도) 지급

8월 : 8월 31일                  /               ---                   지연 중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제 상황은 위와 같이 7월 임금의 70%정도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8월 임금은 전체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기준이 임금체불이 만 2개월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9월 30일 까지 임금에 체불되어야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는 단순히 임금체불이 2번 발생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거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임금체불은 3번 발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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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의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것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즉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할이 되지 못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 임금수준이나 생계유지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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