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 지급 예정일 / 실제 지급일
1월 : 1월 31일 / 1월 31일
2월 : 2월 28일 / 2월 28일
3월 : 3월 31일 / 4월 28일 지연 지급
4월 : 4월 30일 / 4월 29일
5월 : 5월 31일 / 6월 11일 지연 지급
6월 : 6월 30일 / 7월 21일 지연 지급
7월 : 7월 31일 / 8월 5일 지연 후 일부(28%정도) 지급
8월 : 8월 31일 / --- 지연 중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제 상황은 위와 같이 7월 임금의 70%정도를 아직 받지 못하였고, 8월 임금은 전체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노동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기준이 임금체불이 만 2개월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9월 30일 까지 임금에 체불되어야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저는 단순히 임금체불이 2번 발생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거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임금체불은 3번 발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