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담이 2020.09.21 14:58

아파트 위탁로 운영하는 관리 사무소 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위탁 업체 소속으로 되어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나머지 경비원2명과 청소원 2명은 자체 소속으로 사대보험 가입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총 6명인데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아파트 일까 궁금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용역업체 소속이고, 경비 및 청소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고용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속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281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771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2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47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4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1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22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100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01
»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2020.09.21 481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33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9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3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