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0.10.05 13:27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생산직 분이신데 9월에 3일, 24일, 29일 연차를 쓰셨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시구요. 시급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연차를 다 소진하신 분이라 위 3일이 다 무급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주휴계산도 다 따로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휴 계산을 아래처럼 하면 될까요?

주휴가 한주 소정시간을 만족하면 우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를 안넣는다, 무급휴가 결근이어도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줘야 한다 글이 다 달라서 우선은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9/1~9/4 : 근무시간 24시간 - 주휴 : 24/40*8*시급

9/7~9/11 :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 : 8*시급

9/14~9/18 :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 : 8*시급

9/21~9/25 : 근무시간 32시간 - 주휴 : 32/40*8*시급

9/28~9/30 : 근무시간 8시간 - 주휴x


위처럼 계산하면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9월 첫주의 경우 8월 31일 이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8월 31일도 9월 첫주에 포함되는데

이때 근무시간을 8월 31일 8시간 추가해서 주휴 : 32/40*8*시급  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8월 당시 31일이 있는 마지막은 주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주휴 계산이 맞는지랑, 그리고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무급휴가, 결근이 없을 것


1,2를 둘 다 만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1만 만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8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법 시행령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라함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므로 무급이라도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휴가를 사용한다면 결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n로 비례해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즉 초단시간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300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58
» 임금·퇴직금 시급제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0.05 311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과 실업급여, 4대보험료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8.29 6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7.13 85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67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6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8 52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2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98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8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46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539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8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