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왕자 2020.10.08 11:05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식비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 10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교직원(교수,직원)에게 월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 규정에 의해 교수들은 월13만원 급식비를 받고 있고, 직원들은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과세 한도인 10만원

만 적시하고 있는것이므로 임금차별이 아니라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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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교수를 제외한 교직원의 임금책정 과정과 설계에 학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우선은 교직원 임금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식대가 포함되어 임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별도의 식대를 포함하여 책정된 바가 없다면 교수와 식대에서 차액을 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교수와 교직원이 별도의 직군으로 인사와 채용, 임금과 정년등에서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학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다면 불합리한 차별을 주장하여 식대를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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