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0.11.09 13:36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교 조교는 행정조교, 학과조교, 상담조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담조교만
특정부서에서 자체적으로 2개월단위로 평가(콜수, 상담만족도 등등)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승인 여부에 따라 연간예산금액이 달라지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급이 낮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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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해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참고>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36157,  선고일자 : 2018-10-1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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