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이오 2020.11.10 13:34

교대근무자의 시간외(휴일)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근무로써

기본 시간외 수당은 포괄임금으로 들어가 있고,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시급의 몇배의 가산이 되는건가요 ?

1.5배 가산 인가요, 0.5배 가산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본 포괄임금에 가산수당을 제외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럴경우 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0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20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32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63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50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41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93
»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5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1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