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온 2020.11.26 16:37

고용주와 임금 체불 금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

퇴직금과 주휴 수당에 대한 금액은 인정하겠으나 4대 보험을 자신이 내주었으니 300만원은 공제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내야 했지만, 사업주가 낸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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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공단별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나, 그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을 지급한 뒤 별도로 공제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 지급분을 공제한다면 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독촉하고 전액지급 후 사용자 부담분 납부현황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귀하께서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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