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롱 2020.11.27 17:09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여쭙고자합니다.

건설현장에 <일당 얼마해서 한달동안 일하신 만큼 드리는 경우=a>,  <하루하루 필요할때마다 불러서 매일 일당을 받아가는 일용직=b>가 있습니다.

1. a와 b의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으로 작업취소되거나 날씨가 안좋으면 일을 못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주 6일씩 계속 일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이 돼야하나요?

2. 만약 지급이 돼야한다면, 평일 4일(8시간)과 토요일(8시간) 총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3. b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급 신고가 돼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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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란 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제공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 월8일 미만 근로시, 건강보험은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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