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소 2020.12.24 10:53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 입사

2020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2020년 12월 1일 퇴사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연차수당 개수가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0년 3월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입사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9년 12월에 발생하는 연차 1개부터 2020년 3월 1일 발생한

총 4개의 연차는 잔존해 있고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생한

총 7개의 연차 휴가는

2020년 11월 1일에 소멸

2020년 11월 1일에 근속년수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합쳐

총 19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

2.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어

2020년 12월 5일 8회차까지 납부를 하였고

사측에서 해지 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요청 시 퇴사일인 2020년 12월 1일로 작성을하여 제출을 했는데

사측에서 청구사유발생일을 2020년 11월 30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사유발생일을 2020년 12월 1일에서 30일로 변경을 하였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 두가지 내용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나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적법한 사용촉진 실시나 연차휴가의 대체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문의 2024.05.17 199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68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8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63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79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26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27
»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18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14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64
임금·퇴직금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6.03.07 384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842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임금·퇴직금 퇴사일처리및 주휴수당 1 2009.08.14 408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