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zhungil 2020.12.30 16:50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3일에 A에 입사했고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분명
매월 2000000(예시)원을 지급 받는다 계약했고
1/13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계약했습니다
(구두로는 퇴직금포함으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힌 급여와 급여명세서에는
1800000(예시)원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써있고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매달 못 받은 금액 200000원(예시)을 2달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금액인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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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1) 세전과 세후의 차이여부 2) 매월 임금에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연봉을 1/13으로 나누는 것이 기준인지, 월급여 200만원이 기준인지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시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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