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마트 (캐셔로 근무 중)

고용형태 : 정규직

급여형태 : 월급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 미작성 (1월 중 작성 예정)

휴게시간 제공 여부: 없음

4대 보험 가입 여부: 예

 

2020년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주 6일제 근무했습니다.

 

6일간은(1, 2, 3, 4, 6, 7일) 오후 2시~오후 11시까지 근무하고

그 외는 정오 12시~ 오후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휴무는 총 5일 (5, 10, 16, 23, 30일)쉬었습니다.

 

총 2,031,420원 실지급액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제가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근무에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1주 56시간(주휴일 포함) + 4시간(연장근로 가산분)] X 4.345 X 8720원 = 2,273,304원입니다. 임금명세서 상에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급여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40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80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2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6.01 299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먼저 신청하는 방법 1 2021.05.14 1224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6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63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12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71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56
»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11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73
임금·퇴직금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2020.12.24 1445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4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2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47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