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짱74 2021.02.09 16:20

저는 A라는 의류 수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 사정이 않좋아 지면서 퇴직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아서

고용 노동부에서 주의 조치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법인은 아니고 개인 회사 입니다. 실제 대표는 H씨이고, 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M씨 입니다. H씨라는 사람은 서울에 기반이 없고 재산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않좋아 지면서 A라는 개인 회사를 폐업할 계획이고,  A-1라는 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H씨로 되어 있습니다.(회사 명은 유사 합니다, 앞쪽에 이름은 같고, 기존 사업자는 트레이딩이고

신규 법인 사업자는 co.,ltd입니다)

 

H씨라는 대표가 직원들을 임의로 고용 승계라는 명목으로 A에서 A-1이라는 법인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 직원들 대부분은 퇴직금 정산 없이는 회사를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A대표로 되어 있는 M씨는 서울에 재산이 있는 사람 이지만, H씨는 서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저희가

A-1법인으로 이동 하게 되면 H씨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현재 회사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A라는 사업체에 소속이 남아 있을 경우 M씨한테

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만, A-1이라는 법인으로 넘어가면 H씨가 서울에 재산이 없는 관계로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 됩니다.

 

몇 군데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고용 승계가 직원들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맞는지와

저희가 퇴직금에 대해서 보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퇴직 연금을 아예 들지 않았고, 최근3개월은 월급만 주고 4대 보험도 미수납한 상황 입니다.

직원들에 급여 명세표를 줄때는 4대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했다고 주었는데, 미납 관련해서 국민연금에서

연락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 11월부터 미납이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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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57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즉 현 사업장의 사용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H이고 새롭게 설립되는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도 H라면 이는 형식상 새로운 사업체로의 고용승계이고,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 H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는 M이 실제 현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대표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상 M이 귀하의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실질 사용자인 H에게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설립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H이고, M은 사업자 등록상 현 사업장의 대표에 불과하다면 신규 설립되는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고용승계가 아닌 고용관계의 계속으로 H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사업장을 퇴사하더라도 M이 실제 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근로기준법상 M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관계를 잘 살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분을 원천징수 후 미납한 부분등에 대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고 집단적으로 H를 상대로 퇴직금 보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협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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