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프로 2021.02.26 18:18

 

 

제가 2020 2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21 2 3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2 3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준으로 퇴직일 산정이 되어 퇴직일이 2 4일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제가 근무 기간이 1년이  거고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1 31 제가 퇴사 일을 1개월의 유예를 두고 2월까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차수당을   없다는 이유로 2 3일까지 하라고 권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실업급여   없다고 하셨으므로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월 3일까지라도 3일에 근로제공을 하셨다면 퇴직일은 2월 4일이 됩니다. 따라서 2월4일부터 근무하여 차기년도 2월4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종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용자의 협조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개인사정등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962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5
임금·퇴직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 1 2021.04.28 1469
임금·퇴직금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3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및 퇴직금 인정 항목 문의의 건 1 2021.04.14 40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1.04.13 2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59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1.03.15 162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68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7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43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08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0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63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6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