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21.03.26 10:56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1일 1일차 09:00 ~익일09:00 (식사 시간 및 취침 12시간 이상 휴식)
    2일차 휴무
    3일차 09:00~18:00 (8시간 1시간 휴무)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1일 평균근로시간)* 잔여연차일수

 

  •  여기서 1일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1일12시간+2일 0시간+3일 8시간)/3일=6.7시간

       6.7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게 맞을까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18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6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345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32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1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37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29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96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84
»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9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23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501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