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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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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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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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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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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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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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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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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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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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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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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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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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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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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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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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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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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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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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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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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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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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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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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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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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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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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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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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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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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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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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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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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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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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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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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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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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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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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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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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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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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