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상담 요청 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2년동안 사대보험 가입자는 2명 밖에 없었고,
파견이나 단시간 근로자 없이 직원만 5명 이상이었습니다
5인 이상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 하기 위한 자료로 어떤것을 준비하면 유리할까요 ?
근무기록지는 없기때문에
퇴사한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이름, 연락처 정도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CCTV나 재직자, 퇴사자 진술서, 출퇴근카드 등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41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거짓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명부가 없을 가능성도 높으나)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