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문의입니다.
카페 알바 - 2019년 6월부터 일했고 2021년 7월까지 일할 예정입니다(2년)
2년 총 24개월을 일하는 동안 월 60시간을 일한 날이 총 12개월인데요.(딱 1년)
이처럼 12개월은 60시간 이상을 일했고 나머지 12개월은 60시간 미만을 일했는데 이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띄엄띄엄 일했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은 2달은 60시간 못 일할거같고 1달은 60시간 이상 일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O,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모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중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