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롤 2021.04.11 21:40

회사 내규에는 야간 수당을 시급의 0.5배로 나와있던데요

이게 오타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겟지만

야간 수당을 시급의 반 만 주는 경우는 어떤게 잇는지

근로 계약시 월급의 기준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던데

야간을 할때 는 주간에 9시 부터 18시까지 정시 근무를 하고

그날 저녁 12시에 재 출근해서

4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다음날 오전을 쉬고

오후부터 근로를 하는데요

 

이래서 야간수당을 0.5배를 주는건지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 3항에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명시되어 있고 귀하의 내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야간근로의 경우 50%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야간수당은 사실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내규가 정말 5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5
임금·퇴직금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결근, 지각, 조퇴) 2024.05.27 95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2020.03.04 96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6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어느정도 받을까요 1 2021.04.11 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13 96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20.08.04 97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