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봄 2021.04.19 15:18

안녕하세요

수당관련되어 궁금하여 상담글 남깁니다.

 

월-일 中 주6일 근무 매주 화 휴무

10:00 ~ 22:00 근무

 

15:00 ~ 17:00 휴게시간 입니다.

 

급여액은 

기본급 1,822,480원

연장수당 1,152,350원

직책수당 25,170원

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질문사항 아래에 적겠습니다.

 

1. 받고있는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2.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3. 연차수당은 1일치가 얼마인지?

 

 

회사에서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은 약 8840원으로 산출됩니다.(직책수당도 통상임금이라는 가정) 따라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아마 시급을 바탕으로 주20시간 연장근로라는 전제하에 책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따라서 임금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으나 근로시간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해도 주6일 중 휴일이 없다면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당 20시간 연장근로 가능성) 연차휴가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70,723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6 79
임금·퇴직금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2017.12.18 79
» 임금·퇴직금 제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1 2021.04.19 79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1 80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한문의입니다 1 2018.03.26 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2019.01.21 80
임금·퇴직금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22.12.06 80
임금·퇴직금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2024.05.29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0.04.28 81
임금·퇴직금 도움부탁드립니다~ 1 2015.07.28 8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0.19 81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8.04.21 81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0.07.23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8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8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17 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5.13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