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1.05.27 18:28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입니다.주 40시간적용, 평일9:00~18:00까지근무인데 토요일에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토요일근무시 총 계산해줘야 할 임금이 어찌 되나요? 만약 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1. 토요일 근무에따른 임금(100%)와 연장근로가산수당(50%) 해서 1.5배만 해주면 되나요?1,000,000/209*9시간*100% 분과 1,000,000-209*9시간*50% 해주면 되나요? 64,590원 아니면  1시간은*2배 인가요? 그리고 석가탄신일에도 10시간 근무한경우 8시간*1.5배 2시간*2배 하면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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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시급*1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석가탄신일이 귀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라면 귀하의 계산처럼 지급하는 것이 옳으나 소정근로일이라면 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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