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axvv21 2021.06.03 12:48

24살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알바로 했던데서 8일정도 일을 한뒤 사장님의 갖은 욕설로 제가 통보하고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24만원을 계산하시고 거기서 각종 저떄문에 가게손해봤다고 20만원을 뺴버리시더라고요 욕설 인정하신거랑 여러가지 했던 행위들 문자로 대화하면서 남겼습니다 저도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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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중 20만원을 근로자의 책임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여 공제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공제할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 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의적으로 공제한 임금액중 일부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행한 욕설등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내용이나 수위가 파악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욕설), 형법상 협박죄(해악의 고지등)등에 해당 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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