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각종 수당에 대해서 1 | 2024.01.17 | 66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 2023.11.23 | 447 | |
임금·퇴직금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 2023.10.19 | 735 | |
임금·퇴직금 |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 2023.09.06 | 860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78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 2023.08.23 | 233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6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 2023.06.30 | 158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87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5.16 | 7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42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2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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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