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딩 2021.06.17 09:5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DC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서 납입을 하고 작년도 마찬가지로 20/11까지 정산하여 납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1/6 퇴사하는 분의 퇴직금의 경우 20/12~21/6까지의 총 임금의 /12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11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면 20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총임금을 1/12로 나누어 납입을 하면 그 기간만큼만 비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6.20 129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2024.04.08 19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250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56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1 2021.06.17 268
임금·퇴직금 휴가 보상분 퇴직금 포함여부 2023.09.22 2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2022.11.25 2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8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31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3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42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산정방법? 1 2021.06.28 34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2022.11.25 361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