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9년 9개월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6월 중순쯤에 권고사직을 받아 상사가 제공해준 권고사직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축소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내용과, 입사일 2011.08.29, 사직일 2021.07.01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 6월30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내용으로 권고사직 예정이며, 저는 사직 의사를 밝히진 않고 저항해오다가 사업주의 표명으로 권고사직의 사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Q1. 권고 사직일 7월 1일 부터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퇴직금산정,경력증명서 등 퇴사시에 근로자였던 저에게 필요한 서류나 진행해야할 것들은 경리 말로는 매월 급여일이 5일이라 7월 5일까지가 제 6월말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고 잡히는 날이고 그때서야 보수총액이 결정되기에 7월 5일 이후(6일?)에나 진행(이직확인, 4대보험상실, 원천징수 신고 등)될 수 있다는데, 이건 경리 말이 맞거나 사직일 이후로 처리진행이 빠를 수록 좋은 제 입장에선 어떤가요?
왜냐면 전 7월1일이 퇴사일로 사직서에 적혀있다면 못해도 7월2일부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 5일 이후에 제 6월 급여의 보수총액 때문에 미루어진다는 건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부분일지요?
Q2.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이든 5일이든 이직신고가 된 이후에 제가 사용 못한 연차15는 수당으로 급여일인
7월 5일에 같이 지급받게 되는건가요?
Q3. 제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물어보니 경리가 저에게 대답하기를 "너도 알다시피 여기가 돈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한달까지 기다려주면 좋고"라고 했는데, 사실 권고사직도 서러운데, 퇴직금을 한달까지나 늦게 받는게 부당해보여서 퇴직신고(이직신고) 이후에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저에게 미지급이 된다면, 그 직전에 다시 요청해보고 그래도 미지급 시 제가 지급요청 신고등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달 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면 퇴사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7월 5일로 퇴사일이 늦추어졌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7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날짜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퇴사를 하고나면 담당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3. 통상 급여일에 지급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5일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퇴직 후 14일 이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