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가미일족 2021.07.22 20:22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7월 30일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며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저희 사무실에는 과도한 업무를 끝낸 대가로 상여금을 각 사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퇴직금에 산정시 전액 반영하여야 하나요. 3/12만 반영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1년의 기간 중 동일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되었다면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65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6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2023.09.26 67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750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50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917
임금·퇴직금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2023.01.30 701
임금·퇴직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2023.01.02 1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474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73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2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15
임금·퇴직금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2022.01.24 645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16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6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2021.03.22 593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657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1 2019.01.09 2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