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아빠 2021.07.23 02:07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일 13시간 근로를 휴일 없이 할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91시간이 되고, 이중 5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6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한 1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주급으로 할 경우 근로시간 전체(9350원 X 91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1시간 X 0.5) + 야간근로 가산분(9350원 X 56시간 X 0.5) + 휴일근로 가산분(9350원 X 13시간 X 0.5) + 주휴일의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시간 X 0.5) + 주휴수당(9350원 X 8시간) = 1,510,025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6,561,14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5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412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91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0
임금·퇴직금 토요일 시급 문의 1 2021.11.05 411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86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13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55
»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5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도움 받고싶습니다. 1 2021.06.05 1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43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