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사지기 2021.07.29 17:37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 입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일요일을 유급휴일(주휴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 중 한명이 21년 7월 28일(수) 무단결근을 하여 결근 당일과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이 8월 1일(일) 입니다. 이 경우 7월 급여에서 2일을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8월에 1일치를 공제해야하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산정기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르신다면 중복하여 감액하지 않는 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96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46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89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96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2.22 14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7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0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6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00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2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 급여문의입니다. 1 2018.06.04 2933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76
임금·퇴직금 일하기로 한날짜 중간에 무단결근 할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3.08 1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7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04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