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1.09.24 15:3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 호봉에 맞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근로시간면제자 되기전 즉, 일반 직원이었을때랑 바뀐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단협상 "급여는 원직과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하니 연장근로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시간외 근무(초과근무죠..) 를 하지않더라도수당을 원직처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원직에서 처럼 시간외수당을 받되 초과근무를 실제로 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20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20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9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3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32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763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50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5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411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9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5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1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