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ia93 2021.10.13 14:37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였는데,

한분은 4대보험, 다른 한분은 프리랜서로 소득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하시는데,

기본급여에서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적용해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기본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여가 50만원, 주휴수당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세를 적용하는 금액이 기본급여 50만원에서 3.3%인 16,500원인지

기본급여+주휴수당 금액 60만원에서 19,800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주휴수당액까지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2022.09.20 8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73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3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3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16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0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69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2021.11.24 592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35
»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33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6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7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04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