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곤 2021.10.14 09: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사일과 퇴직금계산하는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년 2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21년 10월 30일 토요일 까지 근무를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10월달에 회사측 요청으로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만약에 제가 10월 30일 토요일 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31일 일요일이 되는건데

 

퇴직금 계산할때 급여에 3개월 평균치로 로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11월 1일이 안됬기때문에

7,8,9월 급여로 계산을 하게되나요

8,9,10월 급여로 계산을 하게되나요?

후자에 경우 무급휴가를 5일이나 요청해서 썼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대한 손해를 매우 보게되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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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월 30일이 퇴사일로 이전3개월인 2021.7.30~2021.10.29까지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은 퇴직전 3개월에서 제외합니다. 가령 10.1.~10.30까지 무급휴가기간이라 가정하면 2021.7.30~2021.9.30까지 63일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63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급휴가기간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으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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