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조 2021.10.15 23:21

9/30 입사하여 10/14 퇴사하였습니다.

연봉 2800 정직원(수습없음)으로 계약했는데 대체휴일이 4일, 11일 휴무였 어서

급여 계산시 대체휴일은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2개월/2800=2,333,333원으로 월급여 2,333,333 / 31(10월)=75,268 X 14 가 되는것인지

대체휴일 이틀 빼서 X12가 되는것인지, 주 5일 근무인데 대체휴일 때문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 되는것인지 아닌지

실제로 근무한 8일만 계산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예 : 500,000원에서 세금제외)

5인이상 온라인 쇼핑몰 업체이며 별도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대체 휴일을 별도의 정함 없이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가령 해당일에 쉬라고 했거나,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공지 없이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경우) 해당일에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시킨 것으로 해당일 8시간 통상임금에 대해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30일부터 14일까지 실근로일수에 주휴 2일을 더하고 여기에 대체휴일로 쉬게된 날의 휴업수당*2일분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이 약 233만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1,164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은 약 89,314원으로 이의 70%인 약 62,519원*2일분에 대해 추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74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01 879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3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208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37
임금·퇴직금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2021.12.27 561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98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52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1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6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5
임금·퇴직금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5 5801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407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2016.06.20 1004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797
임금·퇴직금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2015.07.09 1914
임금·퇴직금 10일정도 남겨두고 자회사로 이직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2017.09.21 560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