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요일 최종근로일일시 급여계산 및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9/29일 금요일 최종근로일이고, 사직서에 최종근로일을 9/29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시 그주의 주휴수당도 이제는 지급해야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저희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사에 문의 해보니 지급신청서에 날짜를 언제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변함없이 일할 계산 된다고 합니다. 9/29일까지 근무이면, 말일까지 한달치의 퇴직연금이 불입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퇴직연금 운용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과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퇴사자의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에 따르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약 주휴일이 토요일이면 주휴수당 발생함.) 29일까지 근로하고, 30일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고 서로 협의를 하였다면 퇴직일은 1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상호협의로 근로관계를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고, 퇴직연금은 한달치 불입이 되어야 하고, 9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퇴직일을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퇴직연금도 일할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