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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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지, DB형 퇴직연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dc형의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1년이 넘은 기간은 해당 시점 이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적립금 제한이 있지않고, DB형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즉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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