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셋엄마 2021.11.05 14:1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휴일에 일이 발생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은 1시간정도 이며....건에 따라 2시간...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시간정도 출근하여 업무가 끝나 퇴근을 할 경우에 대해 질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노고를 위해 4시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휴일에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수당으로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사측 : 시간이 정해진 오전 or 오후 => 4시간 인정(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근로자측 : 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그 날 다른 일정을 못잡기때문에 8시간 인정 요청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원칙상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73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97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32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53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31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77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7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74
임금·퇴직금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2023.01.12 736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20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52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89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79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26
»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1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