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계산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간 273.75 야간근로시간 30.42 시급 9,530원
기본급 2,608,840 (273.75*9,530원)
제수당 132,600 매달 고정적
야간수당
1번 30.42*9,530원 (289,900)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본급+제수당=2,741,440 / 273.75 = 10,010원
2번 30.42*10,010원 (304,500)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제수당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정수당등은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