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기 2021.12.13 13:11

배경) 2019년 1월 입사~2020년 12월 근무

        2021년 1월~2021년 12월 육아휴직사용 이후 이사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 기간이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 문의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1. 제가 2020년에 연차 13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2019년 만근에 대해 발생한 것을 사용한 것이고

   2020년 만근에대해 발생한 연차 15일치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면 2021년도 만근 한것으로 되는데 

   퇴사 일자가 12월 31일 예정인데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 퇴직금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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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0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1일이라도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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