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압 2021.12.13 17:20

2015.01.01 입사

2021.12.31 까지 근무하고 2022.01.01 로 퇴사를 앞두고있는 사람입니다.

본인 의사가 아닌 예산 삭감으로 인원감축을 위해 회사측 요청으로 1명 퇴사에 지원하였습니다.

1) 연차수당 

서비스직이라 주 40시간 (일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제외) + 매일 2시간 고정으로 연장근로 하였습니다.

연장 근로시간까지 하루 10시간 근로를 하는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8시간만 적용 되는건가요?

2) 연차는 전 년 근로에 대해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01.01~2021.12.31에 근로한 부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기존 남은 연차 15개 +2021.01.01~2021.12.31 분 연차 17개 =32개 로 가능할까요?)

3) 회사측에서 1명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를 정하지 못해서 제가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는 권고사직 or 해고 or 자진퇴사 어느 경우에 속할까요? 

권고사직 위로금 또는 해고 예고수당 관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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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1년 근무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의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2021년도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물론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했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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