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12 2021.12.15 22:57

현재 2018년 6월28일부터 2021년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첫 입사당시 일급으로 하루 1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19년 12월30일까지 근무후 1월에 월급이 되어 200만원을 받으면서 3.3%를 제외한 실수령액 180받았구요. 그러다 월급이 올라 230으로 실수령액 208만원을 받았습니다 

현 회사 상황은.. 본래 5명이었으나 직원들이 그만두고 저까지 총 4명(사장님 포함)인 상황이구요..

연차수당 이런건 있지도 않구요.. 상여금 같은건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1주일 기준 주말에도 근무 

오전 7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비오는날은 출근이 불가하구요..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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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0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중심으로 근거를 확보하시고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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