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1.12.27 13:34

문의 드립니다.

* 퇴사날짜 : 12/31일 (2015.10.5~2021.12.31일까지 근무)

* 연차수당 : 2021년도 연차 2개 남음, 1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2022.1.15일 급여 지급일)

* 2020년 은 잔여연차(연차 모두 소진함) 가 없음.

위 조건일 경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 2개에 대한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 되는지요?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이므로,

    12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609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85
임금·퇴직금 10월 추석연휴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0.25 3251
임금·퇴직금 10월 퇴직시 임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2017.09.25 141
임금·퇴직금 10월퇴사, 주5 10월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인 경우 한달 임금 ... 1 2020.10.06 1058
임금·퇴직금 10인 미만 사업장 월급여 1 2022.02.14 657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68
임금·퇴직금 10일정도 남겨두고 자회사로 이직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2017.09.21 566
임금·퇴직금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2015.07.09 1916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차, 퇴직금 관련) 1 2017.02.17 1810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6.05 58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2016.06.20 1004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407
임금·퇴직금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15 5804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03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295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4
임금·퇴직금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2022.10.24 253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816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