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4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98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 2022.03.14 | 25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 2022.03.10 | 62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417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50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 2022.02.14 | 97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 2022.02.13 | 682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1 | 2022.02.03 | 2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 2022.01.22 | 453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8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2.01.10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