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일업무를 진행하고있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있어 어떻게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차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봉 당 금액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호봉의 97%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2. 수당 차별
현재 근속수당 및 근속수당 가산금을 무기계약직은 받고있지 않고 있으며, 성과상여금 또한 정규직과 달리
차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3. 군 경력 및 타기관 경력 인정
군 경력 및 타기관 경력을 일절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로연수 차별
정규직은 일정 나이가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무기계약직은 일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기간제법 제8조 및 지노위, 중노위 차별을 들고 있지마
사업장은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는 방법을 제외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기간제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행정기관의 힘이 필요한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