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궁금이 2022.01.14 14:45

최저임금 산정시 문의드립니다.

21.07월부터 주5일/ 일 8시간근무/ 월급여는 고정급으로 세전 1,822,480원(비과세 및 수당없음)이며  매년5월에 1회  1,822,480원을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하여 총 연봉은 23,692,240원이며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액 1,914,440원(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209시간)의 10%를 초과하는 월할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월 191,44원 입니다.

     

    2)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액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월 38,289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월 지급액 기준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하며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급 세전 1,822,48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근로제공시 주휴 1주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며 한달 평균 4.34주라고 할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822,48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720원의 시급이 나오며 이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99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0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7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67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304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0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임금·퇴직금 임금 1 2022.01.11 2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 846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2021.08.26 99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21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6.03 24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43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8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26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80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