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jay 2022.01.16 02:24

현재 간호사로  종합병원에서 3교대직 근무 중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부여일 기준 1년 경력 충족 후 퇴사 고려중입니다

병원에 노조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함과 더불어 연장근로 특례합의에 관한 사항 또한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노조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무 형태는 기본 3교대 형태(데이 7:00~16:00, 이브닝 14:00~23:00, 22:00~07:00)에서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특정적으로 2교대 형식(주,야간 12시간 근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일 - 토 기준으로 하여 (애매하게 시작되는 첫 주와 마지막 주는 계산하지 않음. if 계산할 경우 초과된 주는 4주 증가)

10월에 경우 60시간씩 -3주 근무했으며

11월에 경우 60시간씩- 2주,

12월에 경우 56시간씩 - 1주, 

1월에 경우 60시간씩 - 3주입니다

2월 근무가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으나 앞선 근무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발적 퇴사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한하여 자격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개월(9주)이상이 연속되어야 가능합니까

ex) 1-1 9~10월처럼 연속된 2개월의 평균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는지

      1-2 1년 내, 연속되는 월이 아닌 초과된 월을 선택적으로 뽑아 두 달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수치로도 가능한지

      1-3 1년 내, 초과된 주를 선택적으로 뽑아 합산하여도 가능한지

 

2. 주 52시간 초과근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달의 평균 근무시간이 몇 시간 이상을 넘어야 실업급여에 해당이 됩니까

 계산이 안되기도 하고... 주 52시간 이상 초과까지는 알겠는데 두 달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다면 결론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위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수급자격인정 받을 수 있는지

4.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어린 답변 기다리겠으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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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일부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당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되고 계산식은 1월간 총 실근로시간/1월간 총 일수(달력상)*7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하게 되니 자세한 내용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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