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슝 2022.02.06 16:25

18년도 4월 입사~21년도 10월 퇴사로 약 3년 6개월정도 상용직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상용직 근무 일수랑 단기계약직 일수를

합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합산이 된다면 단기계약직 근무 일수가 최소 몇일이 되야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상용직 퇴사한지는 아직 3개월정도만 지나서 180일은 충분히 들어오는데 자발적 퇴사여서

계약직을 합산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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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자발적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일용직이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단순히 계약직으로 3개월을 근무하였다고 해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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