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2.02.08 09:5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주일에 5일,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가 2주에 걸쳐있는 경우 중도퇴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2022.12.12 3380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405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9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8.31 483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23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720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8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7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4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251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5
임금·퇴직금 1년 하고 4일 근무시 4일치 월급 계산이요 1 2022.06.03 1578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2057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82
»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