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s11016 2022.02.11 11:01

예를들어 연봉이 240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잖아요.

 

근데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0만원, 연차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이런식으로 200만원을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월 지급 총액으로 보면 200만원도 맞고 연봉 2400만원도 맞는데

기본급이 높고 연차수당이 0원인게 나은건지 기본급이랑 연차수당이 분리된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그런거 공제될때나 나중에 퇴직금 받을때 어떤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미리 받으면 연차 사용시 월급이 깍이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이 2400만원이고 이를 월할한 금액이 월 200만원일 경우 월급여액이 기본급 180만원과 연차수당 1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인 만큼 이를 제외한 190만원의 귀하의 월 급여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12개월을 곱한 2,280만원이 귀하의 실제 연간임금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 했을 경우 지급받는 임금인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실질적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귀하의 연간실질임금은 2,280원이 됩니다. 일종의 인사노무전략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37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9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2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5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4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21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95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및 퇴직금 계산 관련 2022.02.14 96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2
»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1 2022.02.03 29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2022.01.22 453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2.01.10 39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9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0 Next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