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브링 2022.02.22 16:26

안녕하세요 

회사에는 2월말에 퇴사하기로 했고 퇴사후 퇴직금도 당장못주고 나눠서 준다고 하네요

우선 그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져서...

제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월급날은 매월말일이고 20년도 12월달분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원래대로라면 12월에 11월분 급여야 들어와야했는데 안들어오고 

21년1월4일 (20년 11월분 월급입금) 

21년2월1일 (20년 12월분 월급입금)

21년2월 27일(21년 1월분 월급입금)

21년3월31일 (21년2월분 월급입금)

21년5월25일 (21년3월분 월급입금)

21년6월1일 (21년4월분 월급입금)

21년7월7일 (21년 5월분 월급입금)

21년7월30일(21년6월분 월급입금)

21년9월3일(21년7월분 월급입금)

21년9월30일(21년8월분 월급입금)

21년11월1일(21년9월분 월급입금)

21년12월 20일(21년10월분 월급입금)

22년1월3일(21년 11월분 월급입금)

이상태로 지난 1년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월급은 못받은상태이구요 

혹시 실업급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왠만하면 사장이랑 통화하거나 마주치고 싶지않은데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에서 꼭 확인해줘야되는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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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으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고 고용지원센터의 실무기준으로는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일부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으로써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임금수준 및 생계유지 가능 여부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사용자와 대면할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독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등의 퇴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내용증명등으로도 발송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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