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호야 2022.03.10 23:52

안녕하세요.

 

과거 재직했던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2021년 까지 연장근로 수당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해 왔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들어 이런저런 지적을 여러차례 한 끝에 2022년 부터 근기법을 지켜오고 있는듯 합니다만

2021년 까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만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3자인데 고발이 가능할까요? 

노동부 고발이 불가능 하다면 검찰고발 여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을 할수는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를 기술하여 고발혹은 근로감독을 청원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부당이득, 급여 인정 관련해서 진지하게 문의드립... 2023.01.17 544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59
임금·퇴직금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2022.12.23 17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2022.12.14 775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31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9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05
임금·퇴직금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2022.07.28 1065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40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226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3자 고발 가능여부 1 2022.03.10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90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6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2021.12.23 610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9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